Common use of 신용위험 Clause in Contracts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무손실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무손실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영업활동과 당사는 영 업활동과 재무활동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829,773,868 3,829,773,86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못하여 재무손실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당사는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무손실이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에서 주요하게 매출채권, 대여금 등 영업활동 및 금융기관 예금, 기타 금융상품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02,303,726 302,303,726 36,073,069 338,37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