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 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 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9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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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04.) 현재 속초시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속초시 거주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 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도 있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 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 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9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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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 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 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9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04.) 현재 속초시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이상을 둔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가능함제한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 하여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4원 이하 6,570,483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475,403원) + 1인당 평균소득(329,369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청약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 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ㆍ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 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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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 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 선정하며,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낙첨자와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50%를 선정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므로,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 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중인 군인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1순위 및 2순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 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9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가능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3항[별표2]관련)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본 주택 순위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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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 현재 대구광역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 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상기 주택 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1순위 청약자 전원은 추첨제 로 청약 접수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 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국가유공자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 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므로,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 약 가능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 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됨(2018.1.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 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관리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 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9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제9조 제3항[별표2]관련) 구분 서울,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본 주택 순위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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