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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교부의 특례 관련 조항 예시

약관교부의 특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보 험증권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 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약관교부의 특례.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별 표
약관교부의 특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보험증권(보험가입증권) 등(이하
약관교부의 특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 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 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 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 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약관교부의 특례. 제 조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제
약관교부의 특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보 험증권(보험가입증권)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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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 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및 차입을 포함합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