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에어부산에 의한 알선 Clause in Contracts

에어부산에 의한 알선. 여객을 위한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알선행위에 있어서 에어부산은 이에 요하는 비용의 에어부산부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에어부산은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에 불과하다. 여객에 의한 당해 숙박시설의 사용결과로써,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에어부산 이외의 제 3 자 (타인, 회사 또는 관계당국)가 여객에 대하여 사용을 거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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