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실적 관련 조항 예시

연구개발 실적. 회사의 주요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과제 고속데이터통신프로토콜 연구기관 내부연구기관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 연구기간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비고 모바일 뮤직 Expert 대기화면 2006년 12월 ~2007년 02월 - SKT Expert 서비스군에 뮤직에 대한 VM 서비스 제공 Music Expert (서비스 명칭) Dynamic Service Convergence Platform 2007년 2월 ~ 진행중 (개발기간) - 웹, 핸드폰, PDA, PC등의 휴대용기기와 소형PC등에 대한 자동 정보 제공 플랫폼 개발 진행 중 -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추가 발전 가능 프로튜어 PCC 온라인 지원 시스템 2007년 01월 ~2007년 04월 - 00xxxx.xx.xx 사이트에서 실제 PCC를 통한 온라인 지원 서비스 제공 - UCC사업 참여 및 특화된 고객 지원 플랫폼으로 적용 가능 뮤직매거진 푸쉬형 딜리버리 시스템 2007년 03월 ~2007년 08월 - 실시간 고객에 대한 뮤직 정보제공 서비스로서의 SKT 단말기를 대상으로 상용서비스 진행을 위한 베타 테스트 중 모바일 컨텐츠 통합 관리 시스템 2007년 05월 ~2007년 09월 - 컨텐츠의 보관, 관리, 분류, 정산, 통계등의 일괄적인 행위들의 통합 제공 시스템 모바일용 이미지 자동 구현 시스템 2007년 06월 ~2007년 10월 - 모바일 기기마다의 상이한 이미지 포멧 및 LCD 사이별 복합제작으로 인한 인력, 시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주며 , 이미지에 대한 편집, 자동제작, 서비스 기기마다의 최적화 된 이미지 제공으로 인한 고퀄리티의 서비스 제공 가능 SKT 외국어 서비스 플랫폼 2007년 06월 ~2007년 08월 -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외국어회화 정보를 고객에 게제공하는 플랫폼 - 다양한 컨텐츠로의 가공이 가능하므로, 서비스의 확장가 능 RFID 응용 서비스 플랫폼 2007년 06월 ~2007년 10월 - RFID시스템과 모바일기기를 통한 정보 제공 서비스 - RFID에 대한 시장의 요구 상승으로 인한 자체 솔루션을 통한 시장 접근 용이 07년 10월부산국제 영화제, 국립중앙과 학관, 서울국립과학 관 서비스 오픈 T월드 內 폰꾸미기 웹 서비스 2007년 10월 ~2007년 12월 - T월드 웹사이트에서 폰꾸미기 영역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컨필레이션 앨범 VM 어플리케이션 2007년 10월 ~2007년 11월 - 뮤직전문가가 선정한 곡들로 이루어진 컨필레이션 앨범 VM 어플리케이션 개발 국립중앙과학관 모바일 폰페이지 제공 2007년 11월 ~2007년 12월 - 뮤직전문가가 선정한 곡들로 이루어진 컨필레이션 앨범 VM 어플리케이션 개발 Mobile-Movie managerial system 2008년 02월 ~2008년 04월 - 컨텐츠의 보관, 관리, 분류, 정산, 통계등의 일괄적인 행위 들의 통합 제공 시스템 Open Nate 뮤직 2007년 12월 ~2008년 01월 - SKT Nate 모바일 서비스를KTF용 단말기에서도 사용가 능 하도록 개발 실시간 서비스 장애 안내 시스템 2008년 01월 ~2008년 02월 - 서비스 장애 발생시 담당자에게 장애내역을SMS로 알려주 어 즉각적으로 정상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Nate 단말기 이미지 변환 솔루션 2008년 03월 ~2008년 05월 - Nate용 핸드폰 단말기 기기마다의 상이한 이미지 포멧 지 원 및 편집, 자동제작, 고퀄리티의 서비스 제공 가능 OpenAPI Search column 2008년 02월 ~2008년 04월 - 아마존, 네이버, 알라딘등의 오픈 정보를OpenAPI를 통해 검색, 데이터 누적, 재가공등의 일련의 작업 처리 ZeroMrg 표준 모듈 2008년 01월 ~2008년 02월 - 데이터베이스와JAVA 사이의 개발 속도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Common API 개발 NGcP SOAP 통신 모 듈 개선 2008년 03월 ~2008년 04월 - SKT의 NGcP 시스템과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소스 고도 화 작업 모바일 서버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2008년 04월 ~2008년 06월 - Cacti, What’sup를 기반으로SNMP 프로토콜을 통한 시스 템 자원 체크 및HTTP를 통한 시스템 상태 현황 열람 시스 템 뮤직콤보세트 2008년 07월 ~2008년 09월 - 영화예매권, CGV콤보세트와MOD 서비스를 연계한 정액 제서비스 런칭 와인과뮤직멤버쉽 2008년 07월 ~2008년 10월 - 와인할인권, 세븐일레븐상품권과 모바일 뮤직 컨텐츠를 연계하는WAP과VM 기반 서비스 개발 SKT Online charge System 연계 시스템 개발 2008년 08월 ~2008년 10월 - SKT 시스템중OCG, ECG 규격에 대한 신규 과금 연동 프 로세스 개발 및 적용 자유형 툰페이지 2008년 09월 ~2008년 10월 - 만화포털 툰도시 내의 툰페이지 서비스섹션에 대한 운영 툴 개발 UIMrg API 개선 작업 2008년 11월 ~2008년 11월 - SKT 서비스 규격 변경으로 인한 내부UI 개발API 개선 작 업 웹BGM 플레어어 2008년 10월 ~2008년 11월 - 웹 사용자에 대한 툰도시BGM 플레이어 개발 7. 기타 투...
연구개발 실적. 1)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 실적. 구 분 연구과제명 기대효과 제62기 반기 1) 1Gb GDDR5 54나노 기술을 적용한 그래픽스 메모리제품으로 차세대 게 임 콘솔 및 노트북, 고사양 데스크탑 대응을 위한 제품임. 고사양 그래픽스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1Gb GDDR5 채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32배속 시장에서 성공적인 수익창출이 기 대됨.

Related to 연구개발 실적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