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관련 조항 예시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경상적인 사업거래에 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 다.<신설 2014. 2. 24.>
대손충당금. 당사는 매출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율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 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경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 는 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회사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 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며, 상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비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회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과 과거의 대손경험 율을 바탕으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기초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의 원금 등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타의대손상각 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당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공사미수금 등 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 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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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