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익 관련 조항 예시

영업손익. (116,265,519,489) (101,266,818,312)
영업손익. 253,461,884 885,548,890
영업손익. 885,548,890 239,238,594 1. 영업외이익 60,032,852 48,184,622 2. 영업외손실 78,274,501 67,994,725
영업손익. (1) 매출액 당기와 전기 중 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제품매출액 2,061,759 1,391,817 상품매출액 40,467 43,969 기타매출액 95,553 59,840 (2) 매출원가 당기와 전기 중 매출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1) 제품매출원가 1,680,127 1,249,460 기초재고액 56,205 99,133 당기제품제조원가 1,726,988 1,212,471 타계정대체 등 2,563 (5,939) 기말재고액 (105,629) (56,205) (2) 상품매출원가 35,579 42,524 기초재고액 1,744 5,325 당기매입액 37,634 39,684 타계정대체 등 (97) (741) 기말재고액 (3,702) (1,744) (3) 기타매출원가 86,665 67,972 (3) 종업원급여 당기와 전기 중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101,562 79,875 퇴직급여 8,215 8,263 복리후생비 10,751 10,323 합계 120,528 98,461 (4)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당기와 전기 중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감가상각비 24,985 27,994 무형자산상각비 2,956 1,632 사용권자산상각비 2,033 3,125 (5) 판매비와관리비 당기와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22,030 20,184 퇴직급여 1,861 1,906 복리후생비 2,174 2,615 회의비 42 - 여비교통비 439 433 통신비 499 457 수도광열비 32 71 세금과공과 4,456 4,191 지급임차료 383 386 감가상각비 3,252 3,015 보험료 1,098 1,160 접대비 905 1,087 광고선전비 950 305 수선비 189 570 견본비 295 302 수출제비용 9,664 10,728 대손상각비 (1,370) 624 전력비 294 358 소모품비 403 631 차량비 200 194 구독료 172 163 지급수수료 13,718 13,414 무형자산상각비 1,997 1,142 경상연구개발비 253 195 교육훈련비 344 316 포장비 41 35 운반비 24,727 22,381 사용권자산상각비 829 915 합계 89,877 87,778
영업손익. 자산 13,892,338,326 12,733,533,777 3,391,025,792 3,505,085,960 (감가상각비 등) 39,262,037 (117,281,967) (126,829,107) (142,075,479) 부동산임대업
영업손익. 3,030,802,805 1,081,9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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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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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