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사항.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당사가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 가능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 정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 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1)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 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3)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사가 제출한 물품매도확 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4)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 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 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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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예외사항.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당사가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 가능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 정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 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1)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 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3)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사가 제출한 물품매도확 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4)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 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 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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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예외사항.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당사가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 가능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 정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 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1)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 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3)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사가 제출한 물품매도확 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4)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 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인 구체 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 이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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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예외사항.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서면 서 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단, 당사가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 가능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 정 기일을 예정 기일 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 한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발급 하여야 한다.)
2)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 약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1) 가.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 한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나.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물량표·작업 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3) 다.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사가 당사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 약서(offer 물품 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4)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 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 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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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