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및 투자 제한 관련 조항 예시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 15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 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 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 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 3 의 2 에 따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 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 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단,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 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0 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 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 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 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을 취득하는 행위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 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 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 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 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7.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 로 기초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 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 위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 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9. (생 략) 10.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가.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또는 환 매금액의 5% 나.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연평 균가액의 5%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 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9. (현행과 같음)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 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 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예금을 포함 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 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운 용하는 행위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6. 납입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적대상 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 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당해 지수를 구성 하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한다.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 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 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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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또는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게 본 플랜에 의한 Apple 또는 보험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 재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재생산 비용, 데이터의 기밀유지위반, 사업, 수익, 수입 또는 기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 및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 대해 본 플랜에 의해 발생하는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는 이 플랜에 대해 지급된 원래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pple은 특히 (i)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이나 손실 없이 보증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거나, (ii)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iii) 제품 작동에 장애 및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플랜에 의해 수여되는 혜택은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과 별도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Apple의 책임은 Apple의 단독재량에 따라 보증 장비의 교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