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운용 및 투자 제한 Clause in Contracts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각 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이 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말한 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시 행령 제 8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어 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동일종 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동 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금융기 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가목 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고 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금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예치ㆍ예탁하여 취득 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증권예탁증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 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 라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 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 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취득 하는 행위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다음 각 목의 목 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환매조건부 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제외하 되, 법 시행 령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기업어 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 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방자 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투 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법 시행령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예금 증서와, 같은 호 가목,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법 시행 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가입되 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발 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주택저 당채권유동화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시행 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예치·예 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경 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최종시가 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금액으 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정 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1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가격변동으 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 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 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9.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투 자하는 행위. 다만,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0.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자 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경우 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증권[집합투자증권(법 시행령 제 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가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시행령 제80조제3항 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 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각 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방자 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투 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설 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해당한 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발행 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경제협력개 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거 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최종 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1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 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제 279조제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행위 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를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제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 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경 우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투자매매 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 라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말 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5. 법시행령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 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다음 각 목의 목 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환매조건부 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제외하 되, 법 시행 령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기업어 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 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방자 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투 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해당 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어 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지 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경제 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주택저당증권으 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법 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주택저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투자하 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경 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1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가격변동으 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 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9.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투 자하는 행위. 다만,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0.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Trust Agreement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각 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이 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계열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말한 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시 행령 제 8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어 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동일종 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동 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금융기 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가목 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고 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금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예치ㆍ예탁하여 취득 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증권예탁증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 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 라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 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 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Trust Agreement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기업어음증권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 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등 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각 목의 경우에 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립된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할인ㆍ매 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ᆞ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채권(모집의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가 입 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법시행규칙 제 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제 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보 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증권예탁증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증권시장별 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취득 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각 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니하며,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이해관계인과는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환매조건부 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제외하 되, 법 시행 령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기업어 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 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방자 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투 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법 시행령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예금 증서와, 같은 호 가목,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법 시행 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가입되 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발 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 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취득 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시 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비 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다 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 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8.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9. 파생상품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가격변동으 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10.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자 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 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 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경우에 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 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 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 업자(외국 법령에 따 라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업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합계 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투자하 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각 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이 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말한 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시 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어 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 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 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 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 라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 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하 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지수의 구성종목수의 50%이상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제 2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준으 로 지수의 95%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8. 다만, 제6 호 및 제7 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 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환매조건부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예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부동산개발회사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투자신탁이 합병•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합병•해지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호 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 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 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 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 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투자하 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 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 라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 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10. 법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취득 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Trust Agreement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각 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니하며,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이 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말한 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시 행령 제8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어 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동일종 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동 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 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 조 제2 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279 조 제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 라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 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4.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운용하 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하지 아니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 2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준 으로 지수의 95%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8. 다만, 제 6 호 및 제 7 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 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각 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이 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말한 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시 행령 제 8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어 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동일종 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동 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금융기 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가목 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고 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금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취득 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증권예탁증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 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자산총액의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 라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 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 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Trust Agreement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이해관계인 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이해관계인과 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시행령 제 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ㆍ예금ㆍ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발행 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각 목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50% 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 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 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 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투 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판매 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 라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투 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 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 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초과하 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추적대상지수 구성 종목 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8. 법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 는 행위.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이해 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2.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2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 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 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동일 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 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운용하는 행위. 다만,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 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 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증권 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의 95%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이해 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환매조건부매수 2.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 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 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동일 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 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운용하는 행위. 다만,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 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 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증권 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의 95%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한국주택금 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따 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1 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집합투자규약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각 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니하며,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이 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 15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말한 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시 행령 제 8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어 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 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 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 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 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 라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 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하 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 는 행위 9. 지수의 구성종목수의 50%이상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제 2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준으 로 지수의 95%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다만, 제9 호 및 제10 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 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환매조건부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예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부동산개발회사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투자신탁이 합병•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합병•해지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 라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10. 법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Trust Agreement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에게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자 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경우 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 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 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 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 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8.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 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 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 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 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 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 의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100분 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 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판매회 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4.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투자하는 행위 5.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추적대상지수 구성 종목수의 100 분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 2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적대상지수의 100 분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 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