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위탁 수하물의 인도 Clause in Contracts

위탁 수하물의 인도.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청구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부산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 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위탁 수하물의 인도.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도중 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청구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부산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 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국제여객운송약관

위탁 수하물의 인도.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도중 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수취하여🅓 한다. 나.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청구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부산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 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위탁 수하물의 인도.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도중 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위탁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은 수하물 청구표를 영수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은 수하물 청구표의 영수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권리자 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손실에 간접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 호에서 “라”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청구표에 영수 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부산의 대한항공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을 대한항공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경우 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청구표의 영수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체류지에서 도중 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 호에 “나”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청구표 영수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이의 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위탁 수하물의 인도.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도중 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수취하여🅓 한다. 나.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부산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청구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정하는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부산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 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위탁 수하물의 인도.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도중 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위탁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은 수하물 청구표를 영수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수하 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은 수하물 청구표의 영수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권리자 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직 접 또는 간접손실에 간접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 호에서 “라”호에 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청구표에 영수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 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부산의 대한항 공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을 대한항공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청구표의 영수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체류지에서 도중 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요 청하는 경우, 상기 나 호에 “나”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상황이 제반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위 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청구표 영수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이의 제기 없이 수하물을 수하 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상적으 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위탁 수하물의 인도.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청구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청구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부산의 아시아나항공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을 아시아나항공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체류지에서 도중 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 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