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충당부채 관련 조항 예시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연결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 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 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 정하고 있습니다.
복구충당부채. 연결기업은 임차하여 사용중인 사무실 등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사무실의 철거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 정되었습니다.
복구충당부채. 연결기업은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동 충당 부채는 경영진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건물의 철거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 다.
복구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저터널과 군산항 연안해상운송 계 류시설 유형자산의 점용 및 사용이 만료된 후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닙니다.동 복구충당부채 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철거비용을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동 복구충당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추정원가 또는 적용할인 율의 변경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거나 차감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저터널과 군산항 연안해상운송 계류시 설 유형자산의 점용 및 사용이 만료된 후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닙니다. 동 복구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철거비용을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동 복구충당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추정원가 또는 적용할인율의 변경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거나 차감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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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 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오류처리 등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