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범주 목록 관련 조항 예시

의미 범주 목록. ○최종 확정된 고급의 어휘 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 39>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3단계) ‘고급’ 단계의 의미 범주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인간 유형 사람의 종류, 신체 부위 상태 체력 상태, 감각, 용모, 감정, 성격, 태도, 능력 행위 신체 행위, 신체에 가하는 행위, 생리 현상, 인지 행위, 소리 삶 유형 친족, 가족 행사, 여가 도구, 여가 시설 상태 삶의 상태, 병과 증상 행위 삶의 행위, 일상 행위, 치료 행위, 여가 활동 식생활 유형 음식, 채소, 곡류, 과일, 음료, 식재료, 조리 도구, 식생활 관련 장소 상태 맛 행위 식사 및 조리 행위 의생활 유형 옷, 착용물, 의생활 관련 장소 상태 의복 착용 상태 행위 의복 착용, 미용 행위 주생활 유형 건물 종류, 주거 형태, 주거 지역, 가구, 가전제품, 일상용품, 주택 구성 상태 주거 상태 행위 주거 행위, 집안일 사회생활 유형 인간관계, 소통 수단, 교통수단, 교통 이용 장소, 매체, 직장, 직위, 직업, 사회 행사 상태 사회생활 상태 행위 사회생활 행위, 교통 이용 행위, 직장 생활, 언어 행위, 통신 행위 경제생활 유형 경제 행위 주체, 경제 행위 장소, 경제 수단, 경제 산물 상태 경제 상태 행위 경제 행위 교육 유형 교수 학습 주체, 전공과 교과목, 교육기관, 학교 시설, 학습 관련 사물, 학문 용어 상태 - 행위 교수 학습 행위, 학문 행위 종교 유형 종교, 종교 장소, 종교인, 종교어, 종교 대상, 종교 사물 상태 - 행위 종교 행위 문화 유형 문화 활동 주체, 무형 문화, 유형 문화, 문화생활 장소 상태 - 행위 문화 활동 정치와 행정 유형 공공 기관, 사법 및 치안 주체, 무기 상태 정치 치안 상태 행위 정치 및 행정, 사법 및 치안 자연 유형 지형, 지표면 사물, 천체, 자원, 재해 상태 기상 및 기후 행위 - 동식물 유형 동물, 곤충, 식물, 동물의 부분, 식물의 부분 상태 - 행위 동식물 행위, 소리 개념 모양과 성질 모양, 성질, 속도 빛과 색 밝기, 온도, 색깔 수와 양 수, 세는 말, 양, 정도, 순서, 빈도12) 시간과 위치 시간, 시간 단위, 위치 및 방향, 지역 지시 지시, 접속, 의문, 인칭 12) 초중급에서 ‘빈도’는 시간과 위치의 중범주에 소속되었으나, ‘가끔, 종종, 항상, 잦다’ 등을 포괄하기에는 시간 범주보다는 수와 양의 범주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 해당 중범주를 이 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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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