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관련 조항 예시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 는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 시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 6월 1일~2019년 12월 31일) 납입된 보험료만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 여 드립니다. (2019.6.1.~2019.12.31.)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 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 여 드립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 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 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❹,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19.1.15.~2019.5.31.)에 납 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 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2019.6.1.~2019.12.31.)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예시안내 】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 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 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2종]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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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