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적용 법규 Clause in Contracts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운송과 관련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상기 “가”호에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부산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법령(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에어부산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규정 및 시간표 (단, 동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 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이다. “협약” 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기착지란, 항공권 및 동 항공권과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각 운송인의 정식명칭과 약어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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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운송과 관련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상기 “가”호에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부산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법령(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에어부산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규정 및 시간표 (단, 동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 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이다. “협약” 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기착지란, 항공권 및 동 항공권과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각 운송인의 정식명칭과 약어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운 송 인 의 정 식 명 칭 과 약 어 명 칭 은 적 용 태 리 프 에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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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운송과 관련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국제 운송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바르 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개정 바르샤바 협약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몬트리올 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에 정의된 이외의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다. 나. 상기 “가”호에 가” 호에서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부산이 진에어가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법령(협약을 적용 법령(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운송”이 국제 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국제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지 시. 2) 에어부산정기편이 진에어의 영업소 및 진에어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사무소에서 공항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규정 제 규정 시간표 (단시간표(단, 동 시간표에 기재되어 기 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도착 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 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이다. “협약” 의 목적상, 협약”의 목적 상 합의된 도중기착지란도중 기착지란, 항공권 및 동 항공권과 연결하여 연결되어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착륙지로서 도중 착륙지로 서 운송인의 운항시간표에 운항 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각 운송인의 정식명칭과 약어명칭은 정식 명칭과 약어 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표기되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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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