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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정신행동 Clause in Contracts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Appears in 96 contracts

Samples: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보험계약, 변액연금보험 계약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22 contracts

Samples: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약관,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0 contracts

Samples: Insurance Agreement, 만성질환보장특약, Insurance Agreement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7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지난 후 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보험용어 해설 등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보험 약관, 보험 약관, Insurance Policy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18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수상 12개월이 지난 12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국내여행보험, 해외 여행 보험, 상해보험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지난 후 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지속 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Insurance Contract, 재해보장보험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수상 후 12개월이 지난 경과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 약관,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상해 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무배당 꿈나무보험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18개월 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의식 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상해 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수 상 후 12개월이 지난 경과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해외 여행 보험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수상 후 12개월이 지난 경과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보험용어 해설 등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지난 후 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상해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상해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지속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상해 입은 후 12개월이 12개월 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있다.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18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입 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수상 12개월이 지난 12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단체상해보험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18개 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18개월 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의 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12개월 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경 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의식상실 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경과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18개 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수상 12개월이 지난 12개월 이 경과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Axa운전자보험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지속 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18 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12 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18개월 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의식 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다이렉트 간편실손의료비보험 (유병력자용)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또 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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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보험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12개월 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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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