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정신행동 Clause in Contracts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Appears in 54 contracts

Samples: 부활(효력회복), 다이렉트 암보험 갱신형, 부활(효력회복)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2 contracts

Samples: 통신판매계약, www.axa.co.kr, www.axa.co.kr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지난 후 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www.travelover.co.kr, www.idbins.com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상해 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m.epostbank.kr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12개월 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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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가)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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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지난 후 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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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18개 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12 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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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특별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가)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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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oheommall.com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수상 후 12개월이 지난 경과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보험용어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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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6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상해 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수 상 후 12개월이 지난 경과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보험용어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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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18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입 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수상 12개월이 지난 12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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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가)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또 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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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보험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경 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의식상실 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경과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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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본계약 책임준비금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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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18개월 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의 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12개월 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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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18개월 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의식 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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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