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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기한 관련 조항 예시

제소 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 목 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아래 각호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2년 2. 수화물 및 특수수화물, 자동차, 중장비 및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1년
제소 기한. 대한항공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소 기한. 화동해운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선박이 도착되었어🅓 할 날로부 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1년 이내에 제기되어🅓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화동해운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소 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목적항에 도착한 날, 목적항 에 도착 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 간 이후에는 운송인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소 기한. 진에어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 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진에어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 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소 기한. 진에어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 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진에어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소 기한. 플라이강원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제소는 그 청구 원인에 관계없이 여객이 목적 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플라이강원에 대한 여객의 제 소권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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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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