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요금 관련 조항 예시

종가요금. 가. 하기 다 호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위탁 수하물의 경우 킬로그램당 미화 20.00 불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여객 1 인당 미화 400.00 불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부산이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 가격에 대한 종가요금을 미화 100.00 불 또는 그 단수액당 미화 0.50 불의 율로 징수한다.
종가요금. 가. 운송가격에 대하여 종가요금이 적용되는 경우, 킬로그램당 화물의 가격은 운송신고 가격을 운송장에 명시된 화물의 총 중량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종가요금. 1. 여객은 수하물 및 기타 소지품의 가격이 제 40 조 제 2 항의 배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종가요금. 여객은 위탁 수하물의 가격이 상법에서 명시된 배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여객이 가격 신고 시에는 상기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10,000원 당 또는 그 단수액에 대하여 5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의 요율로 종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1인당 신 고가격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을 거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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