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및 관할 관련 조항 예시

준거법 및 관할. 웹사이트의 이용 및 웹사이트를 통한 구매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 적용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 자들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며, 당사자들과 그들 각각의 임직원들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본 약관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80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준거법 및 관할. 이란 측 상대방과의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과 관련해서는 이란 민법 제968조를 유념해야 합니다. 민법 제968조는 “모든 계약당사자가 외국인이고 계약당사자들이 해당 거래에 대하여 다른 국가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는 해당 계약이 체결 된 장소의 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것이 당사자의 명시된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란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 이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❹ 이란법원 에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란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한다면 계약체결 장소를 이란 이외의 장소로 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분쟁해결의 관할과 관련해서, 이란법은 당사자들 간의 중재합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 중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가입국이 기는 하나, 정부 관련 기업을 상대로 중재판정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국제중재조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이란 헌법이 공공재산 또는 정부재산과 관련한 외국인과의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 부하기 위해서는 이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139조). 나아가 최근 이란 고등행정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승인은 해당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시에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회의 승인 없는 계약상 국제중재조 항은 이란 내에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이란 고등행정법원의 해석이 재판관할에 관한 국제중재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국제중재판정을 이란에서 집행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란의 「국가 수요의 충족 및 수출을 위한 생산 및 서비스 역량의 최대 활용을 위한 법률」 (Act on Maximum Utilization of Production and Service Ability for Supplying the National Needs and Reinforcing them for Export, 2012)은 모든 정부부처 및 기관, 은행, 공기업 등은 엔지니어링, 건설 공사, 설비 및 서비스의 수행을 자국인에게 할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국인에게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❹ 해당 발주기관의 최고책임자는 최고경제위원회 (Supreme Economic Council)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란-외국회사 간 합작회사(이란인이 51% 이상의 지분 보유)에게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❹에도 프로젝트 비용의 51% 이상은 이란 내 에서 소비ᆞ충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국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❹에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발주기관의 최고책임자 및 산업광업무역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위 법 시행규칙 제4조). 위 칼럼에 대한 문의 또는 이란ᆞ중동팀 사건문의는 아래 담당 변호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영 변호사 Tel. 000-0-000-0000 Email. xxxxx@xxxxxxx.xxx 류혜정 변호사 Tel. 00-0000-0000 Email. xxxxx@xxxxxxx.xxx
준거법 및 관할. 12.1 계약들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모든 계약들은 배타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나 법 선택 규정은 배제된다. 수시로 개정되는 1980. 4. 11.자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비엔나 협약은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준거법 및 관할. 13.1 공급자와의 거래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률의 조화에 대한 기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만 규율된다.
준거법 및 관할. 17.1 본 계약은 국제사법 조항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된다.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과 본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적 의무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및 해석되고, 본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본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적 의무와 관련한 분쟁을 포함)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 데 확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 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있습니다.
준거법 및 관할. 본 절 제 3 항에 따라 귀하는 본 약관이 싱가포르법에 따라 해석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과 관련해 이의제기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싱가포르 법원에 소가 제기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발생한 소송이나 이의제기는 이러한 소송이나 이의제기 발생 후 1 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쥴릭파마가 본 약관의 조항을 주장하지 않거나 엄격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어떠한 조항이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귀하와 쥴릭파마 간의 행위 과정이나 거래 관행도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쥴릭파마가 본 약관의 영문버전에 대한 번역을 제공하는 경우(언급된 용어나 조건, 정책, 통보, 가이드라인, 규정 및 지침을 포함), 분쟁 시 영문 버전이 우선권을 지니게 됩니다 본 절의 상기 조항은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의 경우 별표 1 에 수록된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법률의 선택 조항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또는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의 관할 법원에 제기 및 유지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인적 관할권 및 편리한 법정지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