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질병통원 Clause in Contracts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www.chubb.com, www.hyundaicard.com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처 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1년 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처방조제 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 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내 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 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포 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계 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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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장기체류보험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비급여항목 포함) (예:5천만원 보상주2) 보상한도 복원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표1>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의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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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료정산기간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따 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보 상 한 도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 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 입금액주2)의 한도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 도로 합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 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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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arangsaetour.com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처방조제 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하 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보상합니 다.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 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 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 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계약자가각각정한금액을말 합니다. 구분 항목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1> 항목별 공제금액 표 준 형 「의료법 」 제3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 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 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 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1만원과 의료비의 큰 금액 보상대상 20%중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제3호 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치과병 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제2 (4) 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또 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의료비의 큰×금액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2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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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같 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절차 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 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항목 공제금액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의 합계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 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처방 조제비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의 합계 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구 분 항 목 공제 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조 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지역보건법」 제7조, 제12조 제8조 제13조에 제10 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외래 제비용 및 외래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20%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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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처방조 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보 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주1)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거쳤지 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비급여 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보 상 한 도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 문 180회 한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 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180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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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처 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1년 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처방조제 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비급여항목 포함) (예:5천만원 보상주2) 보상한도 복원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 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합 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표1> 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보험가입금액주2) 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180건 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항목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 제비용 외래수술비 외래 수술비 합계) 의료법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조 산원,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제 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보건지 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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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처방조 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하 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보상합 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거쳤 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비 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각각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 문 180회 한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의료급여법 처방 조제비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 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180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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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 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외래(외래제비 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주1)「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비급여항 목 포함) (예:5천만원 보상주2) 보상한도 복원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 액을 말합니다.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처방조 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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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 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외래(외래제비 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주1)「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비급여항 목 포함) (예:5천만원 보상주2) 보상한도 복원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 액을 말합니다.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처방조 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항목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주 오 요 인 분 하 쟁 기 사 쉬 례 운 보 통 약 관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 제비용 외래수술비 외래 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한 의원, 치과의원치과의 원, 한의원, 같은 항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7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지역 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한 종합병원, 병원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중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의한 종합전문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의한 상급종 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의한 약 국, 같은 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의한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1 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 제비용 외래수술비 외래 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한 의원, 치과의원치과의 원, 한의원, 같은 항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7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지역 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 준금액(보상대상의 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합산 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의한 종합전문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의한 상급종 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합산액) 중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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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병원 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 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처방조제 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절 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의료급 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항목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 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 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 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 제비용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외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치과의 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지역보 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 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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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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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표1>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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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다음 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구분 보 상 한 도 방문 1 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외래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에서 <표 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 금액주 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방문 180 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처방전 1 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처방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 조제비 담한 금액)에서 <표 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 험가입금액주 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80 건 한도) 주 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비급여대상 주 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30 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정하 는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항목 <표 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 제비용 외래수술비 외래 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치과의 원, 한의원, 같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제2호에 따른 제 2 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 7 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지역보 건법 제 8 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 10 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제 15 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1 만원과 보상대 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제 3 조 제 2 항 제 3 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1 만 5 천원과 보 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제 40 조 제 2 항에 의한 종합전문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제 3 조의 4 에 의한 상급종 합병원 2 만원과 보상대 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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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장기체류보험 약관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처 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1년 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처방조제 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 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내 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 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포 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계 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항목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외래 제비용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따 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제12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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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받 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처방조제비 를 각각 보상합니다보상하여 드립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 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 처방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 조제비 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 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180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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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의사처방전(처방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병원 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 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처방조제 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절 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의료급 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항목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 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 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 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 제비용 외래수술비 외래 수술비 합계) 의료법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치과의 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지역보 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 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전문요 양기관 또는 의료법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 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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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arangsaetour.com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처방조 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보 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주1)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거쳤지 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비급여 항목 포함)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방 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 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180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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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질병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 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외래수술비)를 보상하며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 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보 상 금 액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이하 보장대상의료 비라 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 상(매년 계약해당일주3)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 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표1>항목별 공제금액'국민건강 보 통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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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