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질병통원 Clause in Contracts

질병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 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 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여성생 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 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 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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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질병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통 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정신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 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여성생 식기의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 O99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부분(I84, K60~K62. K64K6 0~K62) ③ 회사는 다음의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치과치료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비 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 인부담금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의료급여기금 의해 의료급여 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따른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상합니다)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 병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투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을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성장촉진과 관련 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 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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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질병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경우에 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지급합니 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 원의료비 않아 발생 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 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여성생 식기의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합병 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 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않 는 부분(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4) 질병통원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관 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 인부담금 금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법령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금액(「의 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 병 보상하 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을 친 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체 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 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 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 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회사가 보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4) 질병통원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 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 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 상내용) (4)질병통원 제1항부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보상합니 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1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 는 자가「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 한 응급의료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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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질병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하여 않아 발생한 통 원의료비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 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여성생 식기의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 O99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부분(I84, K60~K62. ,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 인부담금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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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수익자인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하여 않아 발생한 통 원의료비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F04~F09, F20~F29F20~F29, F30~F39F30~F39, F40~F48F40~F48, F51, F90~F98과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 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여성생 식기의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 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해당하(I지84,않는 부분 K60~K62,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상합니다K64),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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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질병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자신 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경❹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경❹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하여 않아 발생한 통 원의료비 통원의 료비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 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 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하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아래의 분류번 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❹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행동 장애(F04~F99) (다만, F04~F09F04~F09, F20~F29F20~F29, F30~F39F30~F39, F40~F48F40~F48, F51, F90~F98과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 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여성생 식기의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습관적 유산자,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 경❹(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 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부분(K60~K62,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한방치료 (다만, 의료법 제2조에 「의료법」 제2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보 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 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본인부담 금의 경❹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사 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 인부담금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경❹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의료비 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 병 치료를 질병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성 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을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인공수정을 포함합니 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경❹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❹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 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 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하는 경❹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 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 용) (2)질병통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 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 인되는 경❹는 보상합니다) 12.「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및 동 시행규칙(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제 3조의4(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 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3)상해 입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❹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❹. 다만,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❹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❹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 의료비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 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 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 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 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한의 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 금의 경❹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 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❹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 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경❹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 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 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 ❹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하는 경❹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 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 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 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 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 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상해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4)상해 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❹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❹. 다만,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통원한 경❹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❹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 료비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 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 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 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 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한의 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 금의 경❹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 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의 경❹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 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 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경❹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 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 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 ❹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하는 경❹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 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 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4)상해통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동 시행규칙(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 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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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증 명된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하여 않아 발생한 통 원의료비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 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해당하 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여성생 식기의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인공수정관 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 O99경우 (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해당하 지 않는 부분 (I84부분(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 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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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하여 않아 발생한 통 원의료비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 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여성생 식기의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 O99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부분(I84, K60~K62. ,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 인부담금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 병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을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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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하여 않아 발생한 통 원의료비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 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여성생 식기의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 O99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부분(I84, K60~K62. ,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 인부담금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 병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을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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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수익자인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하여 않아 발생한 통 원의료비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F04~F09, F20~F29F20~F29, F30~F39F30~F39, F40~F48F40~F48, F51, F90~F98과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 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여성생 식기의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 인부담금 상한제부분(I84, K60~K62, K64)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주 오 요 인 분 하 쟁 기 사 쉬 례 운 보 통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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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질병통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하여 않아 발생한 통 원의료비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 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여성생 식기의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 O99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부분(I84, K60~K62. , K64)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 인부담금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에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 병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을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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