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관련 조항 예시

지적재산. 9.1 각 당사자는 특히 특허, 상표, 모델, 저작권 및 노하❹(이하 "지적재산권")를 포함하여 계약 서명 시에도 자신에게 속한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로 유지된다.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지적재산권이 할당되는 것은 아니다. 9.2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제공 한 모든 도구, 모델, 장비, 계획, 사양 및 기타 정보는 구매자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재산으로 유지되며 계약을 수행할 때 공급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 업체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제외하고 구매자의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구매자의 모델, 계획, 설계, 사양 또는 개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부품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급하지 않는다. 9.3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 통합, 개발 또는 마케팅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공급자의 지적재산권이 필요한 경❹,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지적재산권에 대해 로열티가 없고, 세계적이며, 비독점적이며, 최종 고객, 계열사 및 하도급 업체 외에는 재허가가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9.4 공급자는 먼저 구매자의 서면 허가를 요청하고 구매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는 한 제 3 자 소유의 지적 재산권을 계약 실행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또는 로열티는 공급자가 독점적으로 부담한다. 9.5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 동의, 라이선스 및 승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따라서 공급 업체는 구매자에게 모든 조치, 청구 또는 처분에 대해 보증하며, 특히 공급품이 제 3자가 보유한 산업 또는 지적 재산권을 남용하거나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9.6 공급자가 위 보증의 목적으로 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권리와 관련된 제 3자 법적 청구를 알게 된 경❹, 공급 업체는 구매자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법적 절차, 특히 해당 절차에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개입하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❹ 관련 절차를 주도함으로써. 공급자는 제 3자에 의한 법정 외 분쟁의 설립 여부를 알게 된 경❹, 구매자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제 3자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공급자는 또한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 및 손해에 대해 구매자에게 보상 할 책임이 있다. 9.7 제 3자의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노하❹의 권리에 대한 클레임 또는 분쟁의 결과로 공급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❹, 공급자는 구매자와 협의 한 후,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나 비용 없이, 공급자는 구매자가 공급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더 이상 지적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공급품의 계약 준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급품을 수정 또는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❹ 구매자는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을 자동으로 종료한다. 9.8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불 한 모든 특허, 상표, 등록 디자인 또는 기타 산업 또는 지적 재산권(IT 권한 포함)은 권리가 실행되고 지불되는 동시에 구매자에게 양도되고 구매자의 재산이 된다. 공급 업체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러한 이전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지적재산. 5.1 프로그램에서 Universal Robots 가 제공하는 모든 교육 자료,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기술 정보, 콘텐츠, 정보, 이미지 또는 기타 자료("콘텐츠")는 모두 Universal Robots 의 소유권 하에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지적재산권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여기에는 판권, 특허, 상표, 디자인권, 정보베이스권, 기업 비밀, 노하우 및 덴마크와 기타 모든 관할권이나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타 모든 기밀 정보가 포함됩니다.
지적재산. “을”은 “갑”의 지적재산권을 목적 내에서만 활용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 11.01. 작업물. “위워크”는 “G&S”와 관련된 또는 그 일부로 제작, 발명, 창작, 구상 또는 구현된 모든 자료 (이하 “작업물”)에 관하여 모든 상표, 서비스표, 슬로건,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저작권, 특허, 산업 디자인, 노하우, 기타 지적재산권 (이하 “지적재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지분을 소유하며, 모든 해당 작업물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된다. 공급업체는 추가 대가에 관한 요청 없이 작업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지분을 위워크에 양도한다. 작업물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지분을 위워크에 양도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위워크가 현재 여하한 방식으로 알려지거나 발명된 모든 작업물을 장래에 대하여 사용하도록 영구적이고, 취소불능이며, 무제한적이고, 양도가능하며, 재라이선스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전액 납부되었으며, 무상이고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취소불능의 조건으로 부여한다. 이러한 부여 비용은 위워크가 지급한 G&S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공급업체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작업물의 모든 작업자들이 본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인격권 및 전세계적으로 양도될 수 없는 유사한 권리를 영구적이고 확정적으로 포기하도록 한다.
지적재산. 10.1. 공급자는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모든 지적재산을 창출 즉시 MLA 에게 양도한다. 공급자는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모든 이들 역시 용역 제공 과정에서 창출되는 모든 지적재산을 MLA 에 양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급자는 MLA 에 용역을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해당 지적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10.2. 공급자는 (공급자의 발행물 또는 자료 등에) MLA 의 로고, 상표 또는 상호를 MLA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지적재산. 등록되었든 등록되지 않았든 트레이드 이름, 상표, 로고 그리고 도메인명과 디자인, 회사 웹사이트의 디자인 요소, 'FBS' 브랜드 상품 그리고 회사의 기타 차별화 수단은 지적재산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회사는 회사가 개발하고 회사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를 위해 파트너에게 제공된 마케팅 자료 그리고 'FBS' 브랜드 상품에 게재된 자료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 콘텐츠, 즉 사진, 이미지, 아이콘, 영상, 음성 트랙, 텍스트 등 이를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법적 바탕 위에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와 함께 그리고/또는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에 상관없이 회사가 사용한다. 파트너의 회사 마케팅 자료 사용은 회사 지적재산권의 사용과 양도를 파트너에게 부여하지 않고 <b>'FBS' 브랜드 상품</b> 콘텐츠를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내포하지 않는다. 두 당사자의 협력은 간이비배타적라이센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동의서 조항에 따라 회사는 오직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파트너의 리소스와 웹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한 목적 하에 파트너가 회사의 차별화 수단과 마케팅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에게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는 간이라이센스를 본 동의서의 유효기간 동안 부여한다. 본 동의서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파트너는 회사의 마케팅 자료를 사용하고 오직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회서의 차별화 수단을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다. 동시에 파트너는 차별화 수단과 마케팅 자료의 소유권을 두고 회사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 파트너는 마케팅 자료 그리고/또는 회사의 차별화 수단의 불법 사용에 관한 사실을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회사의 마케팅 자료 그리고/또는 차별화 수단을 사용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된다.
지적재산. 등록되었든 등록되지 않았든 트레이드 이름, 상표, 로고 그리고 도메인명과 디자인, 회사 웹사이트의 디자인 요소, 'FBS' 브랜드 상품 그리고 회사의 기타 차별화 수단은 지적재산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등록되었든 등록되지 않았든 트레이드 이름, 상표, 로고 그리고 도메인명과 디자인, 회사 웹사이트의 디자인 요소, 'FBS' 브랜드 상품 그리고 회사의 기타 차별화 수단은 지적재산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 동의서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파트너는 회사의 마케팅 자료를 사용하고 오직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회서의 차별화 수단을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다. 동시에 파트너는 차별화 수단과 마케팅 자료의 소유권을 두고 회사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 파트너는 마케팅 자료 그리고/또는 회사의 차별화 수단의 불법 사용에 관한 사실을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회사의 마케팅 자료 그리고/또는 차별화 수단을 사용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된다.
지적재산. 25.1 총칙: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들은 세계태권도연맹의 독점적 자산이며, 세계태권도연맹은 현재 존재하거나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형태나 수단 또는 방법 의 조직, 이용, 방송, 기록, 표현, 재생, 접속 및 배포에 관한 모든 권리 등 그 경기와 대회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데이터를 소유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경기 및 대회와 관련된 데이터 접속의 조건과 사용의 조건을 결정한다. 25.2 표식과 상징: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세계태권도연맹 엠블럼, 세계태권도연맹 장 애인 태권도 엠블럼, 깃발, 표어, 식별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거나 세계태권도연맹 이 승인한 것 등)을 집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이라 한다. 다 음 것들이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에 해당한다: i) 모든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 창출,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을 위한 사용 등 그 재산의 사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전적으로 세계태권 도연맹에 귀속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계태권 도연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ii)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될 수 없다. 각 회원국가협회는 그 협회의 관할권 하에 있는 지역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승 인 없이 이름과 엠블럼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iii) 세계태권도연맹은 회원국가협회가 그러한 위반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동호회, 협회 및 개인에 의한 이름과 엠블럼의 불법 복제 그리고/또는 불법 사용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할 권리를 가진다.‌‌ 25.3 부칙: 세계태권도연맹 재산, 세계태권도연맹 장애인태권도의 재산을 그 원래의 형태로 또는 다른 가능한 수정을 하여 사용하는 것과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득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한 가능한 법적 그리고/또는 징계조치에 관한 부칙 은 별도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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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 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 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 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개발비 9,108,736 (5,310,428) 3,798,308 8,768,154 (4,796,232) 3,971,922 산업재산권 296,460 (190,033) 106,427 270,108 (168,720) 101,388 소프트웨어 762,670 (526,067) 236,603 669,293 (454,206) 215,087 기타무형자산 168,084 (24,789) 143,295 172,834 (23,916) 148,918 건설중인자산 125,370 - 125,370 76,250 - 76,250 계 10,461,320 (6,051,317) 4,410,003 9,956,639 (5,443,074) 4,513,565 (*) 손상차손누계액 포함됨. (2) 당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 내부개발 외부취득 대체 처분 상각 손상(*1) 기타(*2) 기말 개발비 3,971,922 1,258,003 - - - (1,330,157) (121,306) 19,846 3,798,308 산업재산권 101,388 - - 25,679 - (21,313) - 673 106,427 소프트웨어 215,087 - - - (25) (80,605) - 102,146 236,603 기타무형자산 148,918 - - 1,226 (5,981) (873) - 5 143,295 건설중인자산 76,250 - 80,057 (26,905) - - - (4,032) 125,370 계 4,513,565 1,258,003 80,057 - (6,006) (1,432,948) (121,306) 118,638 4,410,003 (*1) 당기 중 판매중단된 차종 등에 대한 미상각 잔여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2)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로 인한 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 내부개발 외부취득 대체 처분 상각 손상(*1) 기타(*2) 기말 개발비 3,761,143 1,477,093 - - - (1,134,844) (165,534) 34,064 3,971,922 산업재산권 96,484 - - 24,233 - (20,392) - 1,063 101,388 소프트웨어 191,610 - - 16 (1,064) (76,126) - 100,651 215,087 기타무형자산 148,964 - - 2,579 (1,802) (923) - 100 148,918 건설중인자산 71,888 - 32,622 (26,828) - - - (1,432) 76,250 계 4,270,089 1,477,093 32,622 - (2,866) (1,232,285) (165,534) 134,446 4,513,565 (*1) 전기 중 판매중단된 차종 등에 대한 미상각 잔여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2)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로 인한 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당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완성차 개발중인 개발비 1,145,544 - 상각중인 개발비 2,373,677 32개월 파워트레인 개발중인 개발비 124,189 - 상각중인 개발비 154,898 23개월 계 3,798,308 (*) 각 프로젝트별로 잔여 상각기간이 상이하므로 보고기간말 개발비의 잔여 내용연수를 가중평균함.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완성차 개발중인 개발비 1,602,818 - 상각중인 개발비 2,066,662 33개월 파워트레인 개발중인 개발비 82,015 - 상각중인 개발비 220,427 28개월 계 3,971,922 (*) 각 프로젝트별로 잔여 상각기간이 상이하므로 보고기간말 개발비의 잔여 내용연수를 가중평균함. (4) 당기와 전기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비(무형자산) 1,258,003 1,477,093 경상연구개발비(*1) 1,649,998 1,368,407 계(*2) 2,908,001 2,845,500 (*1) 제조경비 및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음. (*2) 개발비 상각비가 포함되지 아니함.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 지 시 가입기간동안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