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관련 조항 예시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은행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0553-10400708-10502928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퇴직연금 취급실적 을 사용자, 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 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 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5. 재정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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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