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조건 관련 조항 예시

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 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 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우송대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직인) [별지 5. 서식] <전면개정> 【재교육형】 - 3자계약서식 우송대학교와 “기관명”과 “산업체명“ 간의 계약학과 (학사·석사·박사)과정 설치∙운영 표준계약서 우송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기관명: (이하 “기관”이라 한다) 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 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이행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이 경 우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는다. 3)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유권해 석에 따른다. 5)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운영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특수조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본 계약서의 취지를 위배해서는 아니된다.
특수조건. 본 계약에서 부속계약으로 판매 관련 계약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 며, 부속계약서 체결 전까지 본 계약의 제20조 제1항의 효력은 유보된다. (2) 2차 계약서
특수조건. 본 계약은 1차 계약서 30조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속계약으로 판매 관련 계약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며, 부속 계약 체결 전까지 지적재산권 관련 갑의 모 든 권한은 유보된다. (3) 3차 계약서 – 부속계약서 [다중망 연계 보안장비 판매에 따른 부속계약(이하 ‘부속계약’이라고 한다)]
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ㅇㅇㅇ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 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ㅇㅇㅇ대학교 업체명 ㅇㅇ도 ㅇㅇ시 ㅇㅇ로 111 주 소 준하여 처리한다.
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보아 그 부분에 한정 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을에게 전가 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 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 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을 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 우 계약내용을 갑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을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을의 손 해배상책임을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을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을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제38조(분쟁의 해결)
특수조건. 실제 특수한 상황을 기재 필요(대학이 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