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환입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또는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 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또는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 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 25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 25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 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1) 보통약관 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 농기계손해에서 정한 피보험 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 농기계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 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 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대물배상y 또는 「자기차량손해y 에서 정한 피보 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y 또는 「자기차량손해y 에서 산출 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농기계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 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농기계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 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 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담보사항 A2 또는 담보사항 B, C, E, F 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담보사항 A2 또는 담보사항 B, C, E, F 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1)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 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 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 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 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 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 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 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 의 사유로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