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환입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또는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 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또는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 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 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 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 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농기계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 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농기계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담보사항 A2 또는 담보사항 B, C, E, F 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담보사항 A2 또는 담보사항 B, C, E, F 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1) 보통약관 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 농기계손해에서 정한 피보험 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 농기계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 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 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대물배상y 또는 「자기차량손해y 에서 정한 피보 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y 또는 「자기차량손해y 에서 산출 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 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산출 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1)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 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 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 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 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 야 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