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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계약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저축Ⅳ)(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0.75%를 적용) 로 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