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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의 양도 관련 조항 예시

플랜의 양도. 귀하는 이 플랜에 따른 귀하의 모든 권리를 1회에 한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i) 귀하는 상대방에게 구입 증명 원본, 플랜 확인서, 본 플랜의 인쇄 자료, 본 서비스 계약을 양도하고, (ii) 제 11조에 열거된 귀하의 국가에 해당하 는 장소로 양도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Apple에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iii) 상대방이 본 서비스 계약의 조건을 수락해 야 합니다. 또한, 플랜 구입을 위해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할부 플랜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결제 의무를 부담 하고 모두 이행해야 하며,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8.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할부 플랜에 적용되는 취소 조항이 즉시 발동됩니다. Apple에 양도 사실을 통지할 때 귀하는 반드시 플랜 계약 번호, 보증 장비의 일련 번호, 새로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플랜의 양도. 귀하는 이 플랜에 따른 귀하의 모든 권리를 1회에 한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i) 귀하는 상대방에 게 구입 증명 원본, 플랜 확인서, 본 플랜의 인쇄 자료, 본 서비스 계약을 양도하고, (ii) 제 11조에 열거된 귀하의 국가에 해 당하는 장소로 양도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Apple에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iii) 상대방이 본 서비스 계약의 조건을 수락해야 합니다. 또한, 플랜 구입을 위해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할부 플랜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결제 의 무를 부담하고 모두 이행해야 하며,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8.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할부 플랜에 적용되는 취소 조항이 즉시 발동됩니다. Apple에 양도 사실을 통지할 때 귀하는 반드시 플랜 계약 번호, 보증 장비의 일련 번호, 새 로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플랜의 양도. 귀하는 이 플랜에 따른 귀하의 모든 권리를 1회에 한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i) 귀하는 상대방에게 구입 증명 원본, 플랜 확인서, 본 플랜의 인쇄 자료, 본 서비스 계약을 양도하고, (ii) Apple Korea Limited(주소: 서울특 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000(우편번호 06164))로 양도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Apple에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iii) 상대방이 본 서비스 계약의 조건을 수락해야 합니다. 또한, 플랜 구입을 위해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할부 플랜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결제 의무를 부담하고 모두 이행해야 하며,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1조에 명시된 바 에 따라 할부 플랜에 적용되는 취소 조항이 즉시 발동됩니다. Apple에 양도 사실을 통지할 때 귀하는 반드시 플랜 계약 번 호, 보증 장비의 일련 번호, 새로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플랜의 양도. 아래 규정된 제한에 따라, 귀하가 제8조에 명시된 국가 중에서 플랜을 구입한 경우 귀하는 한번 플랜에 따른 모든 권리를 영구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a) 양도는 최초의 구입 증명서, 플랜 확인서 및 프린트된 자료와 본 약관을 포함하는 모든 플랜의 패키지 자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b) 귀하는 제8조에 명시된 귀하의 구매 국가에 해당되는 지역 중 적합한 지역으로 양도 통지를 우편 발송하거나 혹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팩스로 Apple에게 발송합니다; (c) 플랜을 이전받는 당사자는 본 플랜의 약관을 읽고 수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pple에 플랜의 양도를 통지하는 때에는 귀하는 플랜 계약 번호, 양도 대상 적용대상장비의 시리얼 번호,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Related to 플랜의 양도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39,892,716 - (9,702,763) 30,189,953 38,051,397 건물 21,969,208 (2,260,952) - 19,708,256 20,257,578 합 계 61,861,924 (2,260,952) (9,702,763) 49,898,209 58,308,975 (2)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기말 토지 38,051,397 - (7,821,445) - (40,000) 30,189,952 건물 20,257,578 - - (549,321) - 19,708,257 합 계 58,308,975 - (7,821,445) (549,321) (40,000) 49,898,209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기말 토지 38,051,397 - - - - 38,051,397 건물 20,806,899 - - (549,321) - 20,257,578 합 계 58,858,296 - - (549,321) - 58,308,975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 임대수익 등 805,129 662,613 직접운영비용(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 관련) 549,321 697,803 (4) 감가상각비의 배부내역 매출원가 549,321 549,321 (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 상 장부금액과 유의적인 차 이가 없습니다.

  •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