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피보험자의 범위 Clause in Contracts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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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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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합 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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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피보험자(이 약관에서‘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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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이륜 자동차보험약관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피보험자(이 약관에서‘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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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입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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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범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 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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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