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관련 조항 예시

자기신체사고.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 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⑫)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 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⑨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자기신체사고.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①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⑫)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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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①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⑬)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 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⑦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⑧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자기신체사고. 고객님이 다쳤을 때 자기차량손해 고객님의 차량 손해 무보험 차량에 의해 다쳤을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확장 특별약관 기타(Ever Green 특약 등)
자기신체사고. 제12조(자동차상6해3 ), 제13조(무보험자동 19 60 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자기차량손28해- )에 대해서도 보통약관 제3 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 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별약관" 및 "운전자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도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 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별약관" 및 "운전자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