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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관련 조항 예시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상해'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 인 자.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
자기신체사고. 고객님이 다쳤을 때 자기차량손해 고객님의 차량 손해 무보험 차량에 의해 다쳤을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확장 특별약관 기타(Ever Green 특약 등)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교습차량을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 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도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 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별약관" 및 "운전자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또는 대 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 는 경우에는 회사는 발생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 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제12조(자동차상6해3 ), 제13조(무보험자동 19 60 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자기차량손28해- )에 대해서도 보통약관 제3 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 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별약관" 및 "운전자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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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