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 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o o o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o o o o o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o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서 o o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 량번호 o 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 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633- 1.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9601 2 8-1 06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이내에 지급합니다. 10일 0 9 3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 1 3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1.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3209 1351 633-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9601 28-1 o o o o o 손해액을 증명0하6 는 서류 (진단서 등) o o o o o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o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o o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 량번호 o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o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 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 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 도 등을 통지합니다. 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50 니다.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o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o o 1301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 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 도 등을 통지합니다. 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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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자산 15.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3,366,068 - - 83,366,068 건물 21,798,914 (13,281,028) - 8,517,886 구축물 1,845,635 (596,095) (31,195) 1,218,345 기계장치 7,823,327 (4,053,122) (3,401,076) 369,129 차량운반구 1,614,897 (713,253) (296,018) 605,626 공구와기구 6,788,538 (3,345,609) (3,414,743) 28,186 비품 29,132,988 (15,240,463) (12,115,589) 1,776,936 기타의유형자산 1,943,205 (558,475) (767,662) 617,068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3,300,333 - - 83,300,333 건물 21,750,014 (12,448,429) - 9,301,585 구축물 1,845,635 (507,651) (31,195) 1,306,789 기계장치 7,651,319 (3,983,655) (3,327,324) 340,340 차량운반구 1,404,874 (563,328) (284,436) 557,110 공구와기구 5,975,858 (3,218,703) (2,719,398) 37,757 비품 26,866,222 (14,519,040) (9,981,595) 2,365,587 건설중인자산 166,800 - - 166,800 기타의유형자산 1,869,260 (552,216) (699,975) 617,069 합 계 150,830,315 (35,793,022) (17,043,923) 97,993,370 15.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 대체(*) 기말금액 토지 83,300,333 - - - - 65,735 83,366,068 건물 9,301,585 - - (818,938) - 35,239 8,517,886 구축물 1,306,789 - - (88,444) - - 1,218,345 기계장치 340,340 172,008 - (69,466) (73,753) - 369,129 차량운반구 557,110 272,729 (163,681) (180,877) (11,581) 131,926 605,626 공구와기구 37,757 812,679 - (126,906) (695,344) - 28,186 비품 2,365,587 3,966,351 (3,634) (1,248,426) (3,302,942) - 1,776,936 건설중인자산 166,800 573,200 - - - (740,000) - 기타의유형자산 617,069 4,255 (37,394) (13,907) (140,596) 187,641 617,068 합 계 97,993,370 5,801,222 (204,709) (2,546,964) (4,224,216) (319,459) 96,499,244 (*)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대체내역과 무형자산 본계정으로의 계정 대체액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 대체 기말금액 토지 83,300,333 - - - - - 83,300,333 건물 10,126,192 - - (824,607) - - 9,301,585 구축물 1,395,234 - - (88,445) - - 1,306,789 기계장치 351,340 50,238 (22) (57,016) (4,200) - 340,340 차량운반구 205,176 601,427 (5,986) (133,076) (110,431) - 557,110 공구와기구 57,939 366,950 (10) (38,112) (349,010) - 37,757 비품 2,290,817 4,547,835 (2,297) (1,348,045) (3,122,723) - 2,365,587 건설중인자산 - 166,800 - - - - 166,800 기타의유형자산 602,666 19,303 - (4,220) (62,433) 61,753 617,069 합 계 98,329,697 5,752,553 (8,315) (2,493,521) (3,648,797) 61,753 97,993,370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9,404,529 (1,072) 9,403,457 7,703,559 - 7,703,559 제품 7,103,567 (799,310) 6,304,257 8,250,002 (805,685) 7,444,317 재공품 5,816,058 (366,703) 5,449,355 4,702,446 (190,964) 4,511,482 원재료 5,639,705 (122,673) 5,517,032 6,000,777 (335,576) 5,665,201 합성원료 1,665,711 (10,427) 1,655,284 1,724,280 (134,128) 1,590,152 저장품 422,898 (1,011) 421,887 365,009 (7,094) 357,915 미착품 208,823 - 208,823 780,665 - 780,665 합 계 30,261,291 (1,301,196) 28,960,095 29,526,738 (1,473,447) 28,05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