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 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o o o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o o o o o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o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서 o o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 량번호 o 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 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1.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보험회사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 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1.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 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3.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합니다.
4.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6. 보험회사는 위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 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 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 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 도 등을 통지합니다. 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50 니다.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o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o o 1301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633- 1.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9601 2 8-1 06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이내에 지급합니다. 10일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1.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3209 1351 633-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9601 28-1 o o o o o 손해액을 증명0하6 는 서류 (진단서 등) o o o o o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o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o o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 량번호 o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o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 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2.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 0 3 5 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1 1 3 3 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1
3.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 6 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 ①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 급한것으로 합니다. 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
4.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이내에 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담보이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3209 1351 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6. 보험회사는 위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33- 60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 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 도 등을 통지합니다. 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