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 친 때 자기차량 손 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 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 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 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 친 때 자기차량 손 해 사고가 발생한 때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농기계 손 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농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농기계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농기계의 반 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4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사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자기차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손 해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 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 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 긴 때 농기계 손 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농기계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 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농기계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농기계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 사에 따릅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