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Clause in Contracts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 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 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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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규 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을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 은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 주내용에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내용이 수 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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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발급하여🅓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등 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을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 은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 주내용에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특 약 또는 발주 내용이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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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제 11 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대금결제ㆍ운송ㆍ검수ㆍ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규격ㆍ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을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단가ㆍ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 은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 주내용에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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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가 엘앤씨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을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 은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 주내용에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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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가 평화발레오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발급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대금결제․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을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 은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 주내용에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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