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Clause in Contracts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 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 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 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2.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한다. 3.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4.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을 표준 양식 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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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Operating Guidelines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협력업체에게 )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 하고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서면을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협력사에 발급한다. .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규격·재질, 제조공정 제 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단가·수량 하 도급대금과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 게 협력사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때" 로 본다. 2. 하도급대금을 (3)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한다. 3.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기재하며, 감액을 하기 전에젂에 미리 협력업체에게협력사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4.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을 표준 양식 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곤띾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 유가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있으며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발급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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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운영지침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협력업체에게 )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 하고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감하 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서면을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협력사에 발급한다. .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규격·재질, 제조공정 제 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단가·수량 하 도급대금과 관련한 하도급 대금과 관련 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 게 협력사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때" 로 본다. 2. 하도급대금을 (3)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한다. 3.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기재하며,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협력사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서면 (별지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을 발 급한다다.( 4.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을 표준 양식 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 유가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있으며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다정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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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운영 지침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 하고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서면을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규격·재질, 제조공정 제조공 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단가·수량 하 도급대금과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발주 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 게 발주 내용이 협력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위탁할 때"로 본다. 23. 하도급대금을 하도금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한다. 3.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등이 기재되어 야 하며,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서면(별지3 표준 양식 사용)을 발급하여야 한 다다. 4.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을 표준 양식 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 유가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있으며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아 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발급하여야 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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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용역 수행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 하고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대금결제,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단가, 수량 하 도급대금과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때'로 본다. 23. 하도급대금을 당사가 하도금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한다. 3.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협력업체에 감액 서면을 발급한발급해야 한다다. 4.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을 표준 양식 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 유가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있으며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예정 기일을 명시해야 하며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발급해야 한다 5.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6. 서면 발급의 방법은 제3조 5의 ②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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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