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 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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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224,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352,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 계약자 는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 며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부 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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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단위 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