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 거래 전에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 2022-2755 심의일자 : 2022.06.08.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 이라 한다)와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 예금, 적립식 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 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 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전산통신기기 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이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표· 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 기 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 “바이오 정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없이 (이하“무통장”) 도 거래할 수 있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 거래 전에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입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 증권(이하 “증권” 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외에서 자기 계좌에서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기재사항이 누락된 증권을 보충하는 것)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받았다는 의미로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 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 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증권의 부도
① 제 6조 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 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할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에는 발행인에게 돌려 줄 수 있다.
제9조 이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 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그 내용에 따라 바꾼 날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 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2.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①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 40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 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청구할 수 있다.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①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의 제 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제10조 지급·해지 청구
① 거래처가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①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①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로에 의해 이체된 자급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해지 하여야 한다.
➀ 은행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급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3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은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제14조 사고·변경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 훼손했을 때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 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 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비밀번호를 변경 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 사항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방법 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 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 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수표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 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④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가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14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 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은행은 제①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9조 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예금의 비밀보장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 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①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 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거래통장에 표기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제①항의 게시 또는 제②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④ 제3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약관의 적용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급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3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4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장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변경 시행일 | 관련조항 | 기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2.07.18. | 제21조 | 적용 |
NH농협은행
적립식예금약관
① 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 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① 이 예금의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 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
②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③ 거래처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 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 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④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은행은 계약금액만을 지급한다.
⑤ 이 금액중 계약기간이 5년인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연단위로 이자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연단위로 이자를 지급한 후 거래처가 만기일전에 지급청구를 할 때에는 기 지급 된 이자와 중도해지이자와의 차액을 거래처와 정산한다.
⑥ 이 예금중 계약기간이 5년인 정기적금은 계약일부터 3년까지는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 율로, 3년 초과 5년까지는 이율을 바꾼 때에는 바꾼 날부터 바꾼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➀ 이 예금중 계약기간이 5년인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은 거래처가 월저축금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입금하지 않은 때에는 최종입금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 해지한 것으로 보며, 제6조제②항에 따라 처 리한다. 이때 해지로 보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저축원금에 대하여 지급 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보통예금 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전 1개월 내에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① 거래처가 만기일후 지급청구할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지 급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② 거래처가 만기일전에 지급청구할 때에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예금주 사망에 의한 해지 시에는 당행이 정한 상품에 한하여 계약일 당시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③ 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이후에 청구하였을 때 에는 제②항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5년인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이 가입일부터 3년 초과후 만기일 전에 해지될 때에는 정기적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3년 초 과 기간중 약정이율로, 상호부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약정이율로 각각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① 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③ 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3조, 제4조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5조 및 제6조제③항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한다.
부칙
변경 시행일 | 관련조항 | 기가입고객 적용여부 |
2014.05.23 | 제3조 | 적용 |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 2020-3317 심의일자 : 2020.11.19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신청인이 농협은행주식회사(이하“농협”이라 한다)에 신청한 계좌간 자동이체 처리에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토요일
3.근로자의 날
제3조(이체)
농협은 계좌간 자동이체 처리방법에 의하여 신청인이 요청한 이체금액을 이체일에 신청인 명의의 출금계좌로부터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제4조(출금)
신청인은 계좌간 자동이체를 위하여 신청인 명의의 출금계좌에서 찾으실 때 전표 등 기타 관련 증서없이 농협이 계좌간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합니다.
제5조(과실책임)
신청인은 이체일 은행 영업시간까지 이체금액 이상의 출금계좌 예금잔액(타행 자기 앞 수표 입금액 포함)을 유지해🅓 하며 예금잔액 미달,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 대출의 연체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이체일에 납부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신청인이 그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6조(재처리)
신청인이 지정한 이체일에 지급가능잔액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농협이 정하는 일정 기일까지 계속해서 재처리하기로 합니다. 단, 이체주기가 매일납, 매주납의 경우는 재처리하지 않습니다.
제7조(출금우선순위)
동일 출금계좌에서 다수의 자동이체가 동일한 이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농협이 정한 <별첨>자동이체출금우선순위에 따릅니다.
제8조(출금일)
이체일이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처리합니다. 단, 정기예금 관련은 전 영업일에 처리하고 해당 이체일이 없거나 매월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예·적금 및 보험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제9조(대출금 자동이체)
① 대출원리금의 자동이체 약정시 출금계좌는 채무자 본인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법률상 이해관계자)의 계좌이어🅓 합니다.
② 대출원리금이 이체일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이체가능일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이체되며 이때 이체일은 자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수익증권저축상품 자동이체)
수익증권저축상품의 자동이체는 투자자금의 정상 입금처리를 위하여 이체일 영업 개시 전에 출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조의 수익증권저축상품은「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⑤항에서 정한 수익증권저축상품을 말합니다.
제10조의 1(외화예금 등 자동이체)
원화계좌에서 외화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처리일 이체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제11조(신청내용 변경 및 해지)
신청인의 사정으로 본 계좌간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체일 1영업일전 은행영업시간까지 농협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하여🅓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신청인이 그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2조(결과통지)
정상적으로 처리된 자동이체 결과는 별도 통지없이 통장에 기재합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약관의 변경”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4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계좌간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관련 예금약관, 신탁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 세칙을 적용합니다.
제15조 (계좌이동서비스)
① 계좌간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농협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 하여 조회 및 해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 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④ 신청인은 농협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인이 농협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 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별첨] 농협 자동이체 처리 순서
Ⅰ. 농협은 아래의 처리 순서에 따라 자동이체를 처리하며 그룹내 처리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1 | 1그룹 | · 당행 대출 원금 및 이자 · 계좌간자동이체 - 저축성예금 이자, 신탁 이자(시가평가 신탁상품 제외), 적금, 부금, 신탁, 수익증권, 입출식 예금 등 | |
04시~09시 | |||
2그룹 | · 계좌간자동이체 - 시가평가 신탁상품 이자, ISA, 퇴직연금 등 · 타행자동이체 | ||
2 | ·‘1’번 자동이체 불능분 중 - 타행자동이체 잔액 부족 불능분 재처리 - 계좌간자동이체 중 수익증권, 특정금전신탁 불능분 재처리 · 외화자동이체(재처리 포함) | ||
09시~16시30분 | |||
3 | 1그룹 | · 농협(BC/NH)카드 대금 | |
2그룹 | · 당행 대출 원금 및 이자 불능분 재처리 · 계좌간자동이체 불능분 재처리 - 저축성예금 이자, 신탁 이자(시가평가 신탁상품 제외), 적금, 신탁(특정금전신탁 제외), 입출식 예금 등 재처리 | ||
17시~ | |||
3그룹 | · 납부자자동이체 · 대량출금 자동이체 - 펌뱅킹플러스, 아파트뱅킹, 펌뱅킹, CMS, 지로 등 |
① 계좌간자동이체 : 농협 출금 계좌 → 농협 계좌
② 타행(납부자)자동이체 : 농협 출금 계좌 → 타은행 계좌
※ 타행자동이체는 이체일 당일에 출금, 납부자자동이체는 이체일 전 영업일에 출금
Ⅱ. 선순위 자동이체가 출금계좌 잔액 부족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자동 이체시 선순위 자동이체 불능건은 재처리 하지 않으므로 최초 자동이체 시작 전까지 당일 자동이체 합계 금액 이상의 예금 잔액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Ⅲ. 당행 대출 원금 및 이자, 농협(BC/NH) 카드대금이 출금계좌 잔액 부족으로 이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이체 처리 합니다. 다만, 대출 원금 및 이자는 당행이 대량으로 자동이체를 처리하는 일부시간대 (17:50~19:10)에는 실시간 출금처리를 중단합니다.
Ⅳ. 상기 자동이체 시간은 당행의 전산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비과세종합저축 특별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비과세종합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은행이 취급하는 각종 예금·신탁· 채권 등(이하 “예금 등”이라 한다)의 약관(특약 포함)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 (가입대상자)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다만, 2015년 가입자 : 만61세 이상 2016년 가입자 : 만62세 이상
2017년 가입자 : 만63세 이상
2018년 가입자 : 만64세 이상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3조 (대상 예금 등)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금 등과 각 취급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예금 등은 제외합니다.
1.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 : 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등
2. 어음·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3.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비과세 예금 등
4. 외화예금
제4조 (예치한도)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5천만원(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 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➁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 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한도에 포함합니다.
➂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예치한도 산정)
거치식 예금 등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합니다.
➁ 정액(정기)적립식예금 등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➂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6조 (예치한도 변경)
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비과세처리)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제8조 (표시방법)
이 저축가입자는 신규 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장의 표지·내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적용이율)
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거래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은행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은행은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탁·채권 등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저축의 전환여부)
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
제 11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가입한 때에는 거래처가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계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명의변경 등)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제14조 (예치한도 초과 입금 제한에 따른 책임)
예치한도 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환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수표의 지급결제 불가,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 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시행일】이 특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