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영업일 관련 조항 예시

영업일. 영업일"이란 싱가포르에서 인정된 국경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 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 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영업일.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만기급여금의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3(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영업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영업일.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영업일. 이 약관의 영업일 산정시 토요일은 제외한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 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를 말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연금액 체증형(매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년마다 5%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3년주기)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3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5년주기)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5년마다 2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Related to 영업일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