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을”은 기 체결된 “갑”과 “을”의 “본 계약”의 이용 수수료와 합산된 금액을 “갑”에게 공제 후 정산한다. 웰컴페이먼츠 에스크로_계좌이체 ( )% 웰컴페이먼츠 에스크로_가상계좌 웰컴페이먼츠 에스크로_신용카드
계약조건. NICEPAY 계약사항 내 에스크로 수수료, 정산주기로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조건.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계약조건.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거래한도> “갑”의 거래한도는 “을”에게 제출한 담보(현금/ 보증보험 등)의 총액을 근거로 “을”이 정한다. <계약조건의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서비스이용료, 관리비, 할부가능개월, 담보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유선/서면/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된 조건은 본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우선한다.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수수료나 입금주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의 판매형태, 판매상품, 업종 등이 현격히 바뀌어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의 상점에서 발생한 거래의 건전도(판매단가, 할부개월, 고객의 연체율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을”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제기관의 시스템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을”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및 점검, 결제기관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갑”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통신망 단절,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전쟁, 파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등록비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이 중지된 서비스에 대한 재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추가 계정 또는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기타 본 계약의 체결과 연장에 있어 “을”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갑”이 납부한 등록비와 관리비는 “을”의 귀책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는다. <판매자 정보의 고지> “갑”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쇼핑몰 및 사이트 하단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유선전화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이메일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금청구자의 명시> “갑”은 “을”의 상호로 대금이 청구됨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요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본인사용 확인 및 도용 방지> “갑”은 고객 본인의 거래 여부 및 결제정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도용한 고객이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거래자료의 보관 및 전달> “갑”은 고객의 회원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등)와 거래증빙 자료(송장, 주문내역서, 택배영수증 등)를 거래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을”이 고객의 확인, 추적, 채권환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갑”은 3 영업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불량매출의 확인> “갑”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매출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환불 및 교환>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로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동일 수준의 상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본 처리와 관련한 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거래대금의 반환> 거래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갑”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을”에게 반환해야 하며, “갑”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지연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 <시스템의 설치 및 확인> “갑”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을”이 요구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변경사항의 통보> 본 계약서 제출 이후 “갑”의 사업자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을”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매출 신고의 의무> “을”이 “갑”을 대신하여 승인 및 매입대행의 업무를 수행한 매출은 “갑”의 매출로 귀속되며, “갑”은 관련법에 의거 매출신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 “갑”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에게 배송(서비스) 지연 사유를 반드시 유선으로 고지해야 한다. <시스템의 운영> “을”은 계약기간 중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법령의 준수>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동이체 사실의 고지> “갑”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이체회원에 대해 회원 가입 약관과는 별도로 자동이체 사실을 고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자동이체 이용 동의> 자동이체회원은 자필 서명한 자동이체 이용동의서를 “을”에게 제출함으로써 자동이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이체일의 지정 및 변경>“갑”은 “을”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자동이체일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중복이체, 이체누락 등 사고 발생시 “갑”에게 책임이 있다. <자동이체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
계약조건.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 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전 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협의하여 결정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프론티어연구 성과지원센터에 있음
계약조건. 기술이전 계약은 이전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 명자․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여 체결한다.
계약조건. 을"은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일체를 일괄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하며 “을”이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품 단종이어서는 안 된다.
계약조건. 계약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부칙에 따른다.
계약조건. 무역계약의 조건에는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가 격조건(terms of price),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이 있다. 품질 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은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조건이고, 선적조건, 지급조건, 보험조건은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