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조건 관련 조항 예시

선적조건. 발주서에 달리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납품은 계약제품을 선적하는 공급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공장인도조건(Ex-Works, Incoterms 2010)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이나 목적지 인도조건(DDP/DAP Incoterms 2010)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운송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소유권과 멸실위험은 Ex-Works 조건일 경우 공급자의 창고에서 인도하는 시점에, DDP/DAP 조건일 경우 지정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한다.
선적조건. 선적조건에는 선적기일 및 선적일의 증명, 선적방법(분할선적, 할부선적), 지연선 적, 선적항과 도착항이 포함된다.
선적조건. 연월선적조건 특정기간선적조건 특정선적조건 특정일선적조건 최종일선적조건 선 적 시 기 조건부선적조건 선적일 및 선적기간 관련용어 즉시선적조건 선적시기를 특정월에서 특정월까지 연속해서 약정하는 방법 Shipment shall be made from May to June, 2016 선적시기를 특정월의 일정시기로 약정하는 방법 선적시기를 특정월로 약정하는 방법 선적시기를 특정일로 약정하는 방법 선적시기를 최종선적일로 약정하는 방법 상반(first half), (second half), 상순(beginning), 중순(middle), 하순(end), 경에(on or about), 부터(from), 까지(to, till, until), 이후(after)
선적조건. 5) 선적방법 선적방법은 계약물품이 2회 이상 나누어서 선적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전량선적과 분할선적으로 구분되며, 계약물품이 목적지까지의 운송 중에 다른 운송수단에 재적재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항선적과 환적으로 구분된다. 전량선적 (single shipment) 특정기간 동안에 계약물품을 나누지 않고 1회에 전량 선적하는 것 할부선적 (installment shipment) 계약물품에 대하여 분할횟수, 수량, 각 분할분의 선적 시기를 정한 후 그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적하는 것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특정기간 동안에 계약물품을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 (매도인이 임의대로 나누어 선적함) 선 적 방 법 분할여부 관습적인 항로로 운항되어 운송 중에 다른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목적지로 직접 운송하는 직항선에 물품을 선적하는 것
선적조건. 선적일 (date of shipment) 대금지급통화 대금결제 시기에 따른 분류 동시지급 concurrent payment 후지급 deferred payment 혼합지급 mixed payment 선지급 주문시현금지급(CWO; Cash With Order) 사전송금방식 (Remittance Base) 선대신용장 (Red Clause L/C) 동시지급 (Concurrent Payment) 서류상환지급(CAD; Cash Against Document)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연 지 급 위탁판매 (Sales on Consignment) 혼합지급 (Mixed Payment) 일부선지급 (X% Advance Payment) 분할/할부/누진지급 (Installment/Progressive/ Rate Payment) 대금지급방법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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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