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관련 조항 예시

구비서류. ⑧-1호 - 전입 시 : 주민등록등본 1 종 - 미전입 시 : 전/월세/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⑧-2,3호 - KT 내부서식 ⑧-4호 -군입대 :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복무확인서/입영(예정)사실확인서/결과조회 (병무청 사이트)서류 등 1 종 - 사망 : 사망확인서류(호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빙서류, 사망진단서 등) 1 종 ⑨-1~3호 -해외이주 : 신분증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의 경우 생략) -건물주의 개통 반대 : KT내부서식 + 이전증빙서류(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2종 -특정 1개 사업자만 개통이 가능한 건물로 이전/변경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이전증빙서류(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3종
구비서류. 개인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대리인 개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외 국 인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등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 ID 카드 중 1 종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 ID 카드 중 1 종,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종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 종,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신분증 ※ 만 14 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신분증 불필요, 만 14 세 이상 가입자는 학생증/청소년증으로 본인 신분증 대체 가능 ※ 18 세 이상 미성년자인 대학생/직장인의 경우,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외
구비서류. 제 1 편 기본계약조건
구비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통 2. 학적부 사본 1통
구비서류. 관리단장, 지도자, 선수를 임용 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사업자구분 구비서류 주의사항
구비서류. 사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계약 시 구비사항
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서류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에 정한 서류
구비서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포함) 각 1부 5. 면허증사본(기술직에 한함) 1부 6.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