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관련 조항 예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 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 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 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12조의3)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회사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회사에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⑨(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다음 예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12 조의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①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12조의 3) :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