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1)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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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운영 지침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다음과 같이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제공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1)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나. 서면 기재 사항 ㅇ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요 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한다. ※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여 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다.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시점 ㅇ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 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 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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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발급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협력업체의 기술자 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교부 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력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폐기일, 반환 또는 또 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서면(별지4 표준양식 사용)을 발급하여야 한다.
3.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상기 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협력업체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명시하여 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발급하여야 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서 명 또는 기명날인된 기명날인 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요구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인도방 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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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다음과 같이 ㅇ 롯데건설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1)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등을 충족 등 을 위해 협력사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경우 ▪ 롯데건설이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롯데건설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나. 서면 기재 사항 ㅇ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롯데건설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한다. ※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롯데건설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기술 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다.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시점 ㅇ 롯데건설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 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 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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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 가이드라인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12 조의 3) 다음과 같이 -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1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ㅇ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체결하 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공동기술개 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하도급 요구 하는 경우 ㅇ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기술자료 경우 ㅇ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수 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경우 나. 서면 기재 사항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기술자료 제공 제 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한다. ※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제 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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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졲재하여 협력사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1)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제앆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제앆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특허 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협력사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반홖일 또는 폐 기일폐기일, 반환 반홖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서면을 발급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사항: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상호간 적시하고 상호갂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관계: 당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상호갂 기술이젂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곤띾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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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운영지침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다음과 같이 ◦ 평화발레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1) .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기술자료 제공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요구하는 경우
(2) 나. 서면 기재 사항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한다. ※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다.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시점 ◦ 평화발레오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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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 지침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다음과 같이 ◦ 엘앤씨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1)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경우 ▪ 엘앤씨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엘앤씨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나. 서면 기재 사항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엘앤씨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한다. ※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엘앤씨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다.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시점 ◦ 엘앤씨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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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 지침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다음과 같이 ㅇ 대원강업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하는 경❹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1) .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발 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경❹ ▪ 대원강업이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공동 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경❹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대원강업 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경❹
(2) 나. 서면 기재 사항 ㅇ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인도 방법, 기타 당사의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한다. ※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경❹ 이를 첨부 ※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대원강업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체 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공동개발 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권리귀속 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다.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시점 ㅇ 대원강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요구하는 경❹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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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서면발급 및 보전에 관한 실천사항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다음과 같이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1)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마 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경우 ▪ SK에코플랜트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품질관 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조 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나. 서면 기재 사항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SK에코플랜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포 함되어야 한다. ※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적시 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SK에코플랜트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다.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시점 ◦ SK에코플랜트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 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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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Guidelines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12 조의 3) 다음과 같이 ㆍ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1)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나. 서면 기재 사항 ㆍ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한다. ※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다.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시점 ㆍ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라. 서면발급 방법 ㆍ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ㆍ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115 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 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ㆍ 원사업자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포함되어야 한다.. ㆍ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3) 마. 예 외 ㆍ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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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다음과 같이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1)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마 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경우 ▪ SK건설이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성 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위 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나. 서면 기재 사항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SK건설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포함되어 야 한다. ※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적시 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SK건설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기술이 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기술자 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다.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시점 ◦ SK건설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 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 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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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다음과 같이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1)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계약 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제안 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성능 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원가 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발생 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나. 서면 기재 사항 ㅇ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비밀유지 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포함되어 야 한다. ※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기술 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다.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시점 ㅇ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 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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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12 조의 3) 다음과 같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한다.
1)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 문품의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원지원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경우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 력사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기술자료 나. 서면 기재 사항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 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 항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 면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을 발급한다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 고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 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다.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별지4 기술(경영)자료 요구서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시점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6.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3)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 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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