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Clause in Contracts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 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 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 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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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원사업자는 ◦ 엘앤씨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 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 서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엘앤씨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 테스트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 하여 원사업자가 발생하여 엘앤씨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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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제 12 조의 3)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 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 서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 테스트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 하여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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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 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정에 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 서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제안 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 테스트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공동특허 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임치계약상의 교부조건이 발생 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발생하여 원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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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원사업자는 롯데건설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 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 서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등 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롯데건설이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 테스트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 하여 원사업자가 발생하여 롯데건설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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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가.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제 12 조의 3) ㅇ 원사업자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사유>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 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 서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 테스트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 하여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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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원사업자는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발급하여🅓 한다. <<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예시 >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 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 서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제안요청서(XXX)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당사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 테스트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 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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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원사업자는 ◦ 평화발레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발급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 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 서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 테스트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 하여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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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여🅓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 서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공동기술 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 테스트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공 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명 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 하여 원사업자가 발생하여 원사업 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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