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세대 관련 조항 예시

단위세대. ▪전 세대는 대칭형으로 시공되오니, 계약 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한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환기시스템 급배기, 보일러 연도 등으로 인하여 인근세대에 냄새, 분진, 소음, 수증기, 동절기 낙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 실외기 위치의 인근 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실 및 주방, 침실 등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m로 시공됩니다. (발코니, 욕실 등 제외)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 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 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싱크대 및 쿡탑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퇴거 시에는 다음 입주자의 에어컨 설치를 위해 질소충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에 설치되는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벽걸이 타입 에어컨 기준)에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 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실간 벽체 대부분이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은 불가합니다.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은 불가합니다. ▪내부 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는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 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층~10층 세대 내 대피공간에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실제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조대리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세대별 각 월패드,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마감재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
단위세대. 1) 향, 조망, 소음 등 환경권 • 본 주택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저층 세대는 단지주변도로, 단지 주·부출입구, 문주, 단지내 차로 및 비상 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옥상조경, 옥외 가로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눈부심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저층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 옥외계단, 옥외엘리베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천창, 옥상조경 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 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전체 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며, 계약전 해당 동호수 및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전기 배기구 인근세대는 소방 정기 검사 시 발생되는 발전기 매연에 의해 연기가 유입 될 수 있음.
단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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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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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