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월 ( )회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 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지급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경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 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2)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는 가. 또는 나. 의 기준에 따라 지급
대금의 지급.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금의 지급. 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을" 과 "병" 1. 지급어음(구매카드)에 의한 지급 과의 모든 사고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나. 기성금 (1) 월 ( )회 (2) 공사목적물 인수일부터 ( )일 이내
대금의 지급.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대금의 지급. 판매형의 경우, 케이티는 단말 대금을 해당월의 익월 10일까지 청구합니다. 다만, 회사와 이용고객이 협의하여 요금 청구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금의 지급. 1) 병"은 6조에 의한 운반처리비를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월말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6조에 의한 처리비를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월말일 "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은 증빙서류 검토후 하자가 없을시 정산하여 "갑"의 정기 대금지불일에 운반비 및 처리비를 "병"에게 일괄 전자어음으로 지급한다.
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물품 대금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매도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1. 납품받은 물품이 계약한 물품과 다른 경우 2.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된 경우 3.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 대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공제 내역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의 지급. 0) 을"은 6조에 의한 처리비를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월말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병"은 6조에 의한 운반비를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월말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은 증빙서류 검토후 하자가 없을시 정산하여 "갑"의 정기 대금지불일(익월 10일)에 "갑"의 사규에 따라 지급한다.
대금의 지급.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 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 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