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수익 관련 조항 예시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로열티수익. 회사는 제3자에게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의 사용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수취하는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약속의 성격이 고 객에게 라이선스 기간 내내 존재하는 대로 회사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고 판단하여, 약속한 라이선스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합니다.
로열티수익. 연결회사는 제3자에게 연결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의 사용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수취하는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회사가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약속의 성격이 고객에게 라이선스 기간 내내 존재하는 대로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약속한 라이선스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로 회계처리합니다.
로열티수익. 로열티 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해 인식됩니다.

Related to 로열티수익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법원  배상책임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