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의 수리비가 보험 가입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에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시세하락손해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대인사고 수습지원금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10 배상책임(대인배상I 또는 대인배상II)에 의한 보험 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1사고당 100만원,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12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합니다)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사고당 10 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형사합의 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 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별표3】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 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자인 타인 사망시에는 1인당 1천만원, 피해자인 타인이 6주이상의 치료를 요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피보험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사망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주말교통상해Ⅱ 보험가입금액 사망보험금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 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 다)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사망 보험금 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 개인형 부부형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형사합의지원금 :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합의를 하여 합의금이 확정된 경우에 는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사망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부상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128쪽에 해당하는 사고 및 중상해사고(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129쪽,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4조 제1항 제2호129쪽의 중상해)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부상 형사합의지원금을 상해등급에 따라 다음의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부상형사합의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 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차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 기소 제외)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방어비용을 지급합니다. 다 만,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453조129쪽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경우 제외)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포 함합니다.
4. 벌금지원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법원의 판결 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이 특별약관의 ‘1 내지 2’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 과 같습니다. 친 환 경 친 서 민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안전벨트 착용 상해 보험금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