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 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 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 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후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납입중지, 적립액 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 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이후에 계 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 서 도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약관 제26조(주소변경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1 제 13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1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에 의한 해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