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복리시설 관련 조항 예시

부대복리시설.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은 생활지원센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키즈&맘스카페,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클럽, 사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카탈로그,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101동, 102동, 103동, 110동, 112동의 저층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하1층 주차장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주차장은 유효높이 2.3m(통로) / 2.1m(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5, 107, 108, 109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됨에 따라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냄새, 연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10, 111동 인근 지하에 펌프실, 저수조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작은도서관, 맘스테이션(버스쉘터),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1·2, 주민운동시설1·2는 모든 잔금의 완납 후 입주 시 사 업주체에서 정해놓은 위치에 제공함. 또한 제공이후 관리는 관리주체로 이관되며 이후 발생되는 관리 및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들간 해결해야하고, 정해놓은 택배보관함 위치 또한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코인세탁실, 경로당, 주민회의실, 어린이집,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임차인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실 배치나 각종 가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내부 높이(층고, 천장고)계획은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계획되어 있으므로, 내부공간에서의 부분적 높이변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대한제10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주요 장비 구동과 관련한 전기, 가스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지하주차장,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제46조 및 「주택법시행령」제59조,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입주자회의실, 휘트니스센터),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허가(사업계획) 변경 또는 입주자회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등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부터 지하5층까지는 주차장, 기계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부대시설의 이용은 추후 선정되는 공동주택 운영관리업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등), 작은도서관(북카페), 키즈클럽, 게스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합니다 Ⅵ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옥상정원(5층), 아이쉼터, 어린이집, 피트니스, 어린이놀이터, 판매시설(별도 분양시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 당첨, 입주, 관리 등 설계 고지사항 ■ 공통사항 [도로 및 기반시설] [단지주변시설] [휀스설치구간] [인허가 사항] [분양홍보물(모형, 카탈로그, 각종 광고)]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작은도서관 1개소, 주민공동시설 1개소, 경비실 2개소 등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이 주택의 사업 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주체인 ㈜대림제6호부산우암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리츠의 자산보관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에 수탁하 였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 10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홍보관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 상담, 주택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택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주택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때는 임대보증금 일부(오백만 원)를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 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이내에 반환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 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임대의무 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 기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 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 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 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