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용 관련 조항 예시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 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 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 로서 실제 수리비용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 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 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TIP.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 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 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 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 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 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 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 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 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 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15태0 로 원상회복7130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33-로1 서 실제 수리비용 6016 나. 열처리 도장료 8-19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062 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한 경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 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 로서 실제 수리비용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 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 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TIP.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 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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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