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및 요금의 적용 관련 조항 예시

운임 및 요금의 적용. ①여객운임은 운송인이「해운법」제1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리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운임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 운임 및 요금은 항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운임 및 요금의 적용. ① 여객운임은 운송인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 수리된 여객 화물 기타 운임을 말한다.
운임 및 요금의 적용. 가. 여객 운임 및 요금은 플라이강원에서 별도로 정한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나.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여행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운임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 운임 및 요금은 진에어에서 별도로 정한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운임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운임은 운송인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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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